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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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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29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대덕구
localLawId2241744
enforcementDate2024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4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