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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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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평택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1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평택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평택시
localLawId2224973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7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