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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9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9일에 시행되었다.
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기도 시흥시 |
| localLawId | 2242134 |
| enforcementDate | 2024-04-0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4-0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365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