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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9일에 공포되어 2024년 10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시흥시 |
localLawId | 2242142 |
enforcementDate | 2024-10-0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4-0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378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