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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11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서울특별시 관악구 |
| localLawId | 2142674 |
| enforcementDate | 2024-04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4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650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