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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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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15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해남군
localLawId2242306
enforcementDate2024-04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31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