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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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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체육건강안전과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19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

areaName체육건강안전과
agencyName충청북도교육청
localLawId214988
enforcementDate2024-04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83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