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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18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북도 청도군 |
localLawId | 2242337 |
enforcementDate | 2024-04-1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4-1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561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