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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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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18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청도군
localLawId2242337
enforcementDate2024-04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6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