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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26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전라남도 장흥군 |
| localLawId | 2113834 |
| enforcementDate | 2024-03-25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3-25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693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