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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3월 26일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장흥군
localLawId2113834
enforcementDate2024-03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3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