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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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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24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
임실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localLawId2112524
enforcementDate2024-04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5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