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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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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25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동대문구
localLawId2140413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9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