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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30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충청남도 예산군 |
| localLawId | 2242431 |
| enforcementDate | 2024-04-29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4-29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930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