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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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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30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예산군
localLawId2242431
enforcementDate2024-04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3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