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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2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122118
enforcementDate2024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1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