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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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2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·관리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창녕군 |
localLawId | 2196257 |
enforcementDate | 2024-05-1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5-0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815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