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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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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2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창녕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224445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1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