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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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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localLawId2223786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4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