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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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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8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localLawId2242563
enforcementDate2024-05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5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