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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

(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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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영동군
localLawId2093863
enforcementDate2024-05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07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