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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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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0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계양구
localLawId2242669
enforcementDate2024-05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9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