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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0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상남도 고성군 |
| localLawId | 2223709 |
| enforcementDate | 2024-05-16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5-09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880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