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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4월 30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예산군
localLawId2096534
enforcementDate2024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3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