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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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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4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의정부시
localLawId2242802
enforcementDate2024-05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45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