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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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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행정과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

areaName행정과
agencyName충청북도교육청
localLawId214617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119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