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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(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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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노사정책과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노사정책과
agencyName충청북도교육청
localLawId216292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119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