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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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노사정책과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노사정책과 |
agencyName | 충청북도교육청 |
localLawId | 216292 |
enforcementDate | 2024-05-1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5-1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5119 |
promulgationDivision | 타법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