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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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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도봉구
localLawId2166512
enforcementDate2024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9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