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
| localLawId | 2021883 |
| enforcementDate | 2024-05-16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5-15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822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