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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디엠지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(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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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경기도 디엠지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
localLawId2165229
enforcementDate2024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004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