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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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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
localLawId2242941
enforcementDate2024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01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