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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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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전라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
localLawId2205928
enforcementDate2024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99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