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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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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강남구
localLawId2179321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5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