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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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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고흥군
localLawId2030404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07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