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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·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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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·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
localLawId2169999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12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