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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충청북도 |
| localLawId | 2174804 |
| enforcementDate | 2024-05-16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5-16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5109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