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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
localLawId | 2223844 |
enforcementDate | 2024-05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5-15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790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