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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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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20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중구
localLawId2050300
enforcementDate2024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4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