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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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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충주시
localLawId2243118
enforcement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1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