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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·운용 기금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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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22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·운용 기금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사하구
localLawId2243155
enforcementDate2024-05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8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