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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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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23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구례군
localLawId2243224
enforcementDate2024-05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9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