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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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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30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수성구
localLawId2237800
enforcementDate2024-05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76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