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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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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30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동작구
localLawId2165098
enforcementDate2024-05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6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