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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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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30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동작구
localLawId2224749
enforcementDate2024-05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6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