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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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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5월 31일에 공포되어 2024년 5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전북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
localLawId2184526
enforcementDate2024-05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5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50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