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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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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10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북구
localLawId2202360
enforcementDate2024-06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6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