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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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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11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장성군
localLawId2243550
enforcementDate2024-06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9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