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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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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14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금정구
localLawId2060251
enforcementDate2024-06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7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