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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암리 3·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

(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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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화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17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제암리 3·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화성시
localLawId2148452
enforcementDate2024-06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6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