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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21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21일에 시행되었다.

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보은군
localLawId2148806
enforcementDate2024-06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2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2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