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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칙

(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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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24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
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칙
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localLawId2018387
enforcementDate2024-06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4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