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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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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25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남해군
localLawId2223794
enforcementDate2024-06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5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