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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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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26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횡성군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localLawId2243842
enforcementDate2024-06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8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